한국사회학회는
사회학의 학문적 발전과 교류의 장을 열어갑니다.

학회회칙

1957. 5. 5 제정
1964. 12.7 1차 개정
1970. 5. 2 2차 개정
1983. 7. 9 3차 개정
1989. 6.29 4차 개정
1991. 6.29 5차 개정
1992.6.19 6차 개정
1992. 12.5 7차 개정
1994. 6.22 8차 개정
2001. 6.22 9차 개정
2006. 6.15 10차 개정
2009.12.18 11차 개정
2014.12.20. 12차 개정
2015. 12.18 13차 개정

제 1 장 명 칭

제1조

본회는 한국사회학회(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본회 사무실의 위치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 회는 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상호간 전문적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연구사업 2. 학회지 발간 3.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과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사회학 또는 인접과학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사회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회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정회원 자격을 확인한 뒤 본회에 가입한다.

제7조

준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과학의 학부졸업생 및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8조
1.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정회원 가운데 20년 이상 회원활동을 한 65세 이상의 회원, 또는 정년퇴임교수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1. 단체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각 대학의 학과 및 각 학회를 비롯한 학술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2. 기관회원은 도서관과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10조
1. 본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 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2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4.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액수와 납부방식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 본회가 주관하는 저술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지를 비롯하여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3. 정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 준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준회원은 본회가 이메일로 전송하는 소식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6. 단체회원과 기관회원은 학회지 및 본회가 이메일로 전송하는 소식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7. 단체회원과 기관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8. 준회원과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2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

제13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이사 :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임직 이사를 50명 내외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4. 상임이사 : 25명 내외로 하되 다음의 각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1)총무 2)연구 3)국제 4)섭외 5)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5. 감사 : 2명
제14조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제11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2. 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전년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정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선임직 이사는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전년도 회장, 전년도 부회장, 차기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상임이사회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6.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이사회 및 제 운영위원회

제16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사회학대회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또는 정회원 1/6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일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5. 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의 승인 및 임원개선을 행한다.
제17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1/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1. 회의 출판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한다. 2.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부설연구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지회 및 분과학회

제19조

본회는 지역별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본회는 각 분야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단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정 및 행정

제21조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별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학회 연구사업의 공제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회장은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8 장 부 칙

제2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