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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강령

2013년 12월 20일 제정
2014년 1월 1일 시행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목적) 본 강령은 한국사회학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임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원의 연구윤리를 진작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강령은 한국사회학회 회원(이하 ‘회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본 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학회를 탈퇴하더라도 이 강령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강령은 「한국사회학회」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로서의 역할 수행 전 범위에 적용한다. 다만, 사회학자로서의 전문적인 활동 또는 성과와 무관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은 본 강령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칙)
    •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에서 진실성을 기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연구자 등, 즉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에게 공정하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정당하게 대우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정의)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연구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을 말하며, ‘연구자 등’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참여자 및 연구대상자를 말한다.
    •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선임한 자 등을 말한다.
    • ‘기타 연구참여자’란 연구·교육·실습·발표·심사 등의 행위에서 관계를 맺은 연구자, 연구보조원 및 학생 등으로, 사실상의 평가·관리·감독 관계에 놓인 사람을 말한다.
    • ‘연구대상자’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
제6조(연구자료의 기록과 연구성과의 산출)

회원은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를 산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 연구자료, 즉 조사연구·참여관찰·현지조사·실험·문헌연구 등의 대상·과정·결과 등에 대한 1차자료와 그것을 가공·처리한 2차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경·추가·누락하여 조작하는 행위.
제7조(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 사용의 규제)
    • 회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논문 및 저서 등(이하 ‘연구저술’)을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착상과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구저술을 작성할 때, 단행본, 학술지·학회발표논문집·전자저널 게재 또는 심사 중인 논문, 연구자료와 연구계획서 등 기타 지적 표현물과 관련한 항목을 사용하면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자신의 새로운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연구저술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의 착상, 연구자료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착상과 연구설계, 연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2.
        •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3.
        •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다만, 발췌·조합한 부분에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있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자료와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정리·평가하는 연구저술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이미 발표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가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 지식이란 일반 출판물 또는 연구자료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한다.
제8조(중복 게재·출판의 제한)
    • 회원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료와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2.
        •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3.
        •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4.
        •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5.
        • 학술지에 짧은 연구노트 또는 서평 등을 게재한 후 그것을 확장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자료,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6.
        •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편집되어진 선집의 형태로 출판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하는 경우.
        • 7.
        •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잡지, 교양서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 8.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연구저술을 게재·출판하는 것으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발표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제9조(저자 표시)
    • 회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에게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연구·출판에 대한 저자표시의 제약 조건을 사전에 고지한다.
    • 회원은 연구과정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한다.
    •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 및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다.
    • 회원은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연구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의 정당성
제10조(연구자 등의 권리 보호)
    • 회원은 연구자 등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연구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구자 등의 성(性),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거나, 그들에 대한 욕설, 모욕적 언사, 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의 권리 보호)
    •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고용 및 연구성과에 대한 분배 조건을 명시한다.
    •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평가, 관리, 감독 등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 부당한 고용관계(사실상의 고용관계를 말한다)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2.
        • 공동 생산한 연구자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 3.
        •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제공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 회원은 연구와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 · 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회원은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연구윤리 강령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연구윤리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연구윤리위반 행위의 범위)
    • 본 강령에서 지칭하는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연구부정행위라 한다).
        • 2.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연구부적절행위라 한다).
        • 3.
        • 제4조의 원칙을 위반한 기타의 행위.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연구를 실행하는 기관의 규정, 당해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 절차 규정, 당해 학술서적 출판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4조의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제재를 결정한다. 다만,「한국사회학회」에 투고한 논문이 제14조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사회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사안이 「한국사회학회」 투고 논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복합적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기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개인정보와 고지된 사실, 그에 대한 심의와 판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연구윤리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윤리위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연구윤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 연구윤리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6.
        • 연구윤리위원이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연구윤리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연구윤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심의 및 의결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거나 학회로 진정되었을 때, 또는 회장 및 이사회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연구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진정)
    •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명백히 밝히면서 회원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한국사회학회에 진정할 수 있다.
    • 회원은 타인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구의 진설성과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악의적으로 다른 회원의 윤리위반 행위를 진정하거나 조장하지 아니한다.
    • 회원은 제20조와 제21조에 각각 규정된 심의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사항과 제재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진정의 각하 등)
    •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 1.
        • 진정의 내용이 연구윤리위반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2.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1년이 경과하여도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5.
        • 진정이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7.
        • 연구윤리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8.
        •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의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 연구윤리위반과 관련한 사안이 진정 접수 또는 인지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審議), 즉 조사, 심사, 토의를 완료하고, 소정 절차에 따른 의결을 통해 판정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에서 내부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며, 필요한 경우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수령 즉시 그것을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21조(제재)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범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나 또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비공개 주의 통보.
        • 2.
        •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한국사회학회」 논문목록에서의 공식 삭제.
        • 3.
        • 연구윤리위반 행위의 판정 후 3년 이상,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단독 또는 공동 저작 논문의 「한국사회학회」 게재 불허.
        • 4.
        •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사회학회」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자격 제한.
        • 5.
        •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사회학회가 개최 또는 후원하는 학술행사와 학술지의 발표 및 참가 제한.
        • 6.
        • 한국사회학회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연구비 또는 장학금 수혜 제한.
        • 7.
        •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사회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에 대한 자격 제한.
        • 8.
        • 한국사회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공개 주의 통보.
        • 9.
        •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사회학회 임원 자격 박탈.
        • 10.
        •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사회학회 회원 자격 박탈.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 그 수위를 의결하여, 그 내용을 심의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기 제재 및 조치 결정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제재 결정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의(再審議) 요청을 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재심의 요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 판정을 내린다. 재심의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제17조 제2항을 따른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는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제22조(진정의 기각)
    •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 1.
        •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 조사 결과 제14조에 따른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조치)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인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 사건 심의결과보고서를 영구 보관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7조 제2항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전항의 자료에 대한 열람, 공개, 법원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13.12.20.)
제1조(시행일) 본 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강령은 시행일 이전에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개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사회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윤리강령에 서약하여야 한다. 본 윤리강령의 시행 시 기존 회원은 윤리강령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8년 6월 10일 제정
2013년 12월 20일 개정
2022년 5월 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학」 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명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연구성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다른 지면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위촉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 또는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성실성)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위촉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 또는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공정성)
    •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저자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표절)
    • (표절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1.
        •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2.
        •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설계, 타인의 1차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
        •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표절의 판정)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 2.
        •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 3.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 4.
        •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 5.
        •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 (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 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국사회학회」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그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2.
        • 게재 이후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은 「한국사회학회」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 3.
        • 편집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사실을 한국사회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 한국사회학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 4.
        • 편집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3호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6조(논문의 중복게재)
    • (중복게재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1.
        •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 2.
        •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 및 제재)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부과한다.
        • 1.
        •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 2.
        • 본 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한국사회학회」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 3.
        •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한국사회학회」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4.
        •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논문의 재수록) 「한국사회학회」에 게재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규정)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정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 3.
        •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IRB 및 젠더혁신 정책)
    • 투고된 논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연구임을 명시하거나 또는 심의면제 사유서 제출을 권장한다.
    • (젠더혁신 정책)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제9조(부당한 저자 표시 방지 규정)
    • (부당한 저자 표시의 정의)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 역할이 공정히 배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2.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 확인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사회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8.6.1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6)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